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문제제기하면 계정 차단?! 헤이딜러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2026.8.18 © 뉴스1 오대일 기자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가 결함이 있는 차량을 판매하고 문제 제기자의 계정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 인증중고차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피알앤디테크베이를 공정거래법(거래상 지위남용)과 약관법(부당계약해지·면책조항의금지)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에 따르면 헤이딜러는 판금, 도색 이력이 있는 차량을 '무사고·무도색'이라며 판매했다.
단체들은 차량 구매자는 손실 없이 차량을 처리하기 위해 880만 원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헤이딜러 측은 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제안했으며, 이에 구매자가 차량을 반품하자 해당 차량은 구매자 낙찰가보다 911만 원 낮은 가격에 다시 경매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매자가 무사고로 안내된 또 다른 차량에서 전판넬 부분 교환, 부분 판금·도색 유사한 문제를 확인해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사전 통지 없이 아이디가 차단됐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구매자는 '무사고' 등록 차량을 구매했으나 '사고 차' 수준의 차량을 받았고, 이의제기 메일에는 1년째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대윤 온라인플랫폼 불만 신고센터 변호사는 "단순히 개별 분쟁이 아닌 플랫폼의 구조적인 위법행위"라며 "헤이딜러는 자사 경매사의 진단 오류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일방적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불응하고 환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영구 차단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이자 '보복성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며 "딜러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불공정 약관 조항들을 즉각 무효화해 중고차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