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또래 여학생 20여 명의 사진을 다른 영상 등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은 특정 이용자에게만 공유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이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A군이 운영한 SNS 계정은 다른 경찰에도 신고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사팀은 계정 운영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사건을 관리미제로 등록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련 추가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냈다. 경찰은 여러 신고 내용을 토대로 관련 자료와 단서를 추적한 끝에 A군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 대상이 된 여학생이 20여 명에 달하고 제작된 허위영상물이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만큼 경찰은 제작뿐 아니라 유포 경위 등을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생성형 AI와 이미지 합성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사이에서도 또래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SNS 등에 공개된 일상 사진이나 교복 사진 등을 가져와 음란물과 합성한 뒤 단체대화방이나 SNS 계정 등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는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에 혼선이 있었다”며 “이후 관련 사건 신고가 누적되면서 피의자를 특정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