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호우 피해 복구에 713억원 투입…침수 가구 350만원 지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9일, 오전 10:0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달 집중호우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발생한 피해 복구에 총 713억원이 투입된다. 주택 침수 피해 가구에는 350만원,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심의를 통해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차도가 범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차도가 범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파손 5동과 주택 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헥타르(㏊), 농경지 32㏊,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에서는 소하천 피해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규모시설 203건, 하천 71건, 수리시설 48건, 산사태 46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전체 복구비 713억원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원이다.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원, 피해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피해는 피해 면적 등을 기준으로 복구비를 산정한다.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같은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제공한다. 일반 재난지역에서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개 항목을 지원한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대본은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 15일부터 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한다.

중대본부장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겠다”며 “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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