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깬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조희대 묵묵부답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9일, 오전 10:00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관례와 달리 대통령실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관련 논란에 침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가 있느냐’,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 된거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두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대면으로 이뤄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내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 부장판사 제청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협의를 이뤘지만, 올해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관행한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후속 절차에서는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회도, 대통령도 무시하고 자기 사법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흥정하려 해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협의 없이 제청한 것은 그동안의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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