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 2026.7.27 © 뉴스1 김민지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대법관 증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사실심의 재판 역량 또한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난 3월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되는바, 법원은 이러한 증원 일정에 만전을 기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 처장은 다만 사실심 충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인력·조직·예산 등 후속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국회에 당부했다.
그는 또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노 처장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소송구조 변호사의 기본보수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재량 증액 범위도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회생법원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회생·파산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8년 3월 부산과 인천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라며 "노동법원 등 다른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노 처장은 "사법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 내부에서 사용하는 재판지원 AI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관련 인프라도 구축했다"며 "AI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법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로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그 성질에 맞는 집행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원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민사집행규칙을 개정하고 해설서도 함께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 달 16~19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관해선 "전 세계 약 5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10여 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인공지능 활용과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사법적 대응 등 주요 현안을 각국이 함께 논의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협력이 한층 확대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발전상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