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로펌의 경찰 출신 인력 영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고문·전문위원 등으로 영입 범위를 넓히고 있어 전경예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 대행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경사 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법무법인 등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며 “변호사가 아닌 퇴직경찰관의 법무법인 재취업 승인률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청 퇴직자가 법무법인을 취업 예정 기관으로 신고해 취업 심사를 받은 229건 가운데 55건이 취업 제한에 걸리고 26건이 취업 불승인됐다. 연도별 제한·불승인 건수를 보면 △2021년 50건 중 2건(4.0%) △2022년 49건 중 11건(22.4%) △2023년 54건 중 23건(42.6%) △2024년 26건 중 11건(42.3%) △2025년 35건 중 27건(77.1%)로 증가 추세다.
경찰은 사건문의 금지, 사적접촉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유 대행은 “사건문의 금지나 사적접촉 금지 원칙 등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대상 확대, 위반 유형의 구체화, 징계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들이 조직 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다. 유 대행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경찰관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7년부터 변호사 자격자의 경정 심사 승진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본청·시도청 전입 제한 연차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경찰 수사 쇄신 TF를 통해서 경찰 수사 제도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