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이미지=나노바나나 생성)
편지에는 교사의 이름을 존칭 없이 34차례나 부르며 “교사와 성욕에 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했다”는 식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일방적인 애정 표현과 함께 교사에게 동일한 감정을 강요하는 협박성 문구도 다수 포함됐다.
B군은 편지를 건네기 며칠 전 종례 후 A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교무실까지 따라가 퇴근길을 가로막는 등 정당한 학생 지도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이어 A교사의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B군에 대해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B군이 다른 반으로 옮겨졌음에도 교내에서 두 사람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A교사의 담당 과목은 교내에서 A교사 홀로 맡고 있어 반이 바뀐 B군을 상대로 여전히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교사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측에 B군의 선택과목 변경, 온라인 대체 과정 수강, 시간강사 채용 등 대안을 요청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교사는 개학 첫날인 지난 18일 학교로 출근하지 못하고 병가를 신청했다.
A교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편지를 읽은 뒤 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으로 헛구역질을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교권보호위 결정으로 분리될 거라 기대했는데 다시 수업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소식에 구토 증세가 재발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 교원으로 인정받고도 가해 학생의 권리가 우선되는 현실”이라며 “1인 교과 담당자는 강제 전학 처분이 아니면 보호받을 길이 없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분리 조치가 학교장 재량에만 맡겨져 교권보호위 심의 이후 교육 당국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현행 피해 교원 보호 체계의 뚜렷한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수업 동선 분리를 비롯해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2일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마치는 대로 다음 주 중 피해 교사에게 전담관을 긴급 배정해 도움을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