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자녀들을 밤늦게까지 학원과 공부에 내몰던 아내가 그 시간 동안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4년 차인 40대 직장인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두고 있으며 아내는 전업주부라고 밝혔다.
A 씨는 그동안 집안일과 자녀 교육을 아내에게 맡겨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신이 자녀들의 생활에 지나치게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가 된 것은 아이들의 과도한 학원 일정이었다. A 씨에 따르면 평일 아이들은 학원을 마치고 거의 자정이 돼서야 귀가했다. 이후에도 아내는 아이들을 바로 재우지 않고 식탁에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새벽 2시까지 공부를 시켰다.
아이들이 졸린다며 호소해도 아내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한다.
주말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아이들은 오전 7시부터 수학과 영어, 논술, 피아노 학원 등을 돌았고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정이 끝났다.
A 씨는 아이들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이 일주일에 일요일 오후 약 2시간뿐이었다며 아내에게 "이건 아동학대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문제로 부부가 크게 다투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남성의 메시지를 보게 됐다. 아내가 외출하면서 휴대전화를 거실에 두고 갔고, 계속 메시지 알림이 울리자 A 씨가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것.
메시지에는 남성이 아내에게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라고 보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이후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고, 아내가 매일 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놓은 뒤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대 남성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두 사람이 성관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연인 사이로 보이는 대화와 반복적으로 만난 정황이 메시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했다.
A 씨는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학원에 보낸 이유가 아이들의 교육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생각에 치가 떨린다"며 "아동학대와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특히 A 씨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가장 걱정했다.
그는 "엄마가 잘못했더라도 남자인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아 불안하다"며 "아이들을 지키고 제대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상담을 요청했다.
배수지 변호사는 "아이들에게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충분히 자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와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다면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육권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