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승객을 태운 채 운전 중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한 택시기사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19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황당한 사고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택시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뒤 수면마취로 직접 운전하기 어려워 택시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제가 기사님 바로 뒤쪽에 앉았고 남편은 조수석 뒤에 앉았다"며 "남편이 먼저 잠들었고 저도 피곤해서 창가에 기대 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내비게이션용 휴대전화와 별도로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제보자는 "그 휴대전화에 적나라한 음란물이 재생되고 있었다"며 "너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문제는 영상이 신호 대기 중뿐 아니라 택시가 주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신호 대기 중에는 기사님이 고개를 살짝 돌려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병원에서 집까지 약 30분이 걸렸는데 내릴 때까지 영상이 계속 재생됐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당시 기사에게 직접 항의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가 반응을 보이면 기사님이 돌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사히 도착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잠을 깨려고 혼자 운행할 때 보는 것이라면 몰라도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혼자 택시를 탔다면 더 큰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제보자는 "만약 남편 없이 저 혼자였다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다"며 "그런 일이 있은 뒤로는 택시를 혼자 타는 것도 꺼려진다"고 말했다.
또 "혹시 기사님이 승객과 함께 보는 상황 자체에서 흥분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더 소름 끼치고 무서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측은 이후 해당 택시회사에 연락해 당시 상황을 알리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내놓은 조치는 "해당 기사를 배차하지 않겠다"는 답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성범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운행 중 영상을 보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행동이다. 승객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사님은 택시를 운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혼자 몰래 본 것"이라며 현행법상 이를 직접 처벌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 중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