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살해한 9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된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들은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접수 후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8일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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