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해 8월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컨텐츠 기획 등 사업을 했던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청탁 실현 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 6700여만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5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씨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8653만 7340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을 유죄라 판단한 1심 판결이 법리오해를 범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은 특검법에서 정한 의혹 사건에 해당하거나 관련 범죄행위 및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특검의 이 부분 공소제기는 권한 없이 이뤄진 것”이라 판시했다.
아울러 1심에서 산정한 추징금에는 전 씨에게 귀속된 금액까지 포함됐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감액했다.
재판부는 “전성배와 공동으로 저지른 알선행위의 대가 금액이 상당한 점, 국무수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알선행위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과 관련해 귀속 이익이 당초부터 예상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