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임기 검사' 공소청 승계 대상제외, 날 해임하려는 의도"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0일, 오후 12:19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청 검사들의 공소청 승계 대상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공소청법 부칙 조항에 대해 "저를 해임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20일 "법무부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부장에게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출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예외규정의 입법은 국회가 감찰부장 및 검사의 지위에서 저를 해임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진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국회 다수당의 임명 반대 △국정 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종용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찰부장 배제 독립조사단 구성 요청 등을 들었다.

앞서 김 부장은'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사실상 자신에게만 적용돼 임기 중 해임·퇴직시키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등의 검사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임기가 있는 검사'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지난 3월 24일 공포된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소원의 이해관계기관 자격으로 지난 14일 김 부장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신규 임용 방식이 아닌 '전보 방식'을 따라 감찰부장으로 임명됐다면 검사로서의 지위가 승계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전자(신규 임용)는 임기 만료 후 당연퇴직 되지만 후자(전보 임용)의 경우 임기 만료 후 전보가 예정돼 있고 임기 중에도 징계사유 또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른 직위로 전보가 제한돼 있다"고 했다.

또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김 부장은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검사 및 감찰부장으로서의 지위가 승계돼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며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김 부장은 "공소청법 부칙조항은 명백한 처분적 법률로서 권력분립 원칙과 평등 원칙에 반하며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적 내용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 원칙, 소급입법 금지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인의 지위 불안정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예외규정의 위헌성을 판단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김 부장이 낸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가처분 사건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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