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이 검사장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며 한동훈 전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등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했지만 지난 2023년 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 전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5월 검찰에서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이 검사장에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이 검사장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검사장은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검사장 측은 해당 징계 처분은 이례적인 중징계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계엔 앞선 한 전 검사장 및 이 전 기자 사건 수사 지휘 등에 따른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검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점, 연구과제 부여일부터 약 2년 8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연구수행계획서 외에 연구활동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기본적 직무인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