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심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원다연 기자)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범죄피해자보호과는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여성안전기획과 내 하나의 계 단위에 머물러 있다 지난 6월 과 단위로 격상됐다. 범죄피해자보호과는 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배부, 민간 경호 지원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적·경제적 지원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대 16기인 정 과장은 경찰인재개발원 인권감성교육센터장을 8년이나 지내는 등 입직 이후 피해자 인권 관련 업무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정 과장은 “그간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피해자 중심이 아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계기로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지원과 수사를 별개의 업무로 볼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함께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피해자들은 본인 사건의 당사자성을 인정받고 사건이 잘 처리돼야 제대로 보호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구체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자는 수사관이 아니라서 KICS 권한이 없다”며 “가해자·피해자 인적 정보와 사건 진행 상황 등 지원에 필요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선 피해자 업무 시스템과 KICS 연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인력 증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 등의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가 크게 늘어났지만 지난 2022년 이후 추가 인력이 증원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피해자보호과는 과 단위로 격상 이후 현장진단계를 신설해 각종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를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점검하고 있다. 정 과장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이 이미 보호 제도가 있는데도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에 사고가 난 것인지, 경찰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을 모두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사법 체계 내에서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된다는 공통의 가치가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피해자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다 촘촘하게 개선하고, 확실하게 피해자 중심의 사법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