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뉴스1)
그러면서 “그런데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는 ‘윤석열, 김건희 등 외압에 의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수사 무마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수사팀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만 트집을 잡아 기소를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종합특검이 보도자료에 적시한 공소사실들은 모두 ‘수사팀의 수사자료 작성 방식, 직무대리 명령의 요건과 범위, 변호인의 변론활동에 대한 응대, 내부 전산 시스템 이용’ 등과 관련된 수사팀의 적정한 판단과 수사활동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종합특검 스스로 도이치 사건 수사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어떠한 외압도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 무마 의혹 같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은 그 동안 종합특검의 위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위법수집증거를 이용한 조사 및 별건 범죄사실 인지, 무리한 조사 방식 등 여러 가지 확립된 법리나 판례에 반하는 위법과 불법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종합특검 측에 의견을 개진하며 검토와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에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의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