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서 무죄 주장 철회…"공소사실 인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0일, 오후 05:4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측이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진=공동취재)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진=공동취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 등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처장 등은 2025년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체포 방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지휘부 3명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경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9일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김신 전 가족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전 처장 측은 이날 2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며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으로 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은 직접 발언에 나서 “법과 원칙을 찾아가며 의사결정을 하려 노력했지만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하고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 “국가기관 간 충돌을 일으키고 국민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점 깊이 반성하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측은 비화폰에 대한 조치는 보안조치를 하기 위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비화폰과 관련해 사적이익 추구의 이유도 없다며 1심에서 다퉜던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 측은 체계상 상급자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네 사람에 선고된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이용해 적법한 형사사법 절차의 집행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부장에 대해 일부 혐의 무죄 판단을 내린 1심이 공동정범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은) 다른 피고인들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인식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조직에 전파하고 구체화하며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행위를 분담해 상호 이해에 따라 순차·암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차회 공판기일을 속행해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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