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인사제, 수사개혁위 논의 거쳐 시행…현장 의견 청취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0일, 오후 07:15

김남준 경찰 수사 개혁위원장. 2026.8.3 © 뉴스1 안은나 기자

경찰 수사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순환인사·감찰 확대 계획에 대해 수사개혁위의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수사개혁위는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과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경찰 순환인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경찰직협 측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현장 실무자에 대한 획일적 강제 순환인사 재검토 △경정 이상 책임간부 중심의 광역교류·상피제 강화 △감찰인력 확대보다 이해충돌 통제와 책임감찰 강화 △전문수사관 장기근무·전문보직·처우개선 △경찰 노동조합 또는 전국 단위 실질적 교섭구조 마련 △검찰수사관 등 기존 국가 수사전문인력의 국가수사본부 활용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간 수사전문인력 교류체계 구축 등 7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경찰직협은 "지역유착과 비위 방지를 위해 모든 경찰관을 일정 기간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은 효과에 비해 현장의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며 "오히려 수사·형사·정보·지역경찰 등 오랜 경험과 지역 이해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가족생활과 주거, 자녀교육 등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수사·인사·감찰·지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정 이상 책임간부를 중심으로 타 시도청 교류를 확대하고 총경 이상 지휘책임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인사원칙과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하위 직급 경찰관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경청할 내용이 상당히 있었다"며 "경찰청이 앞으로 마련하려하는 제도에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사개혁위 외부 위원인 정영훈 변호사는 "(경찰) 직협에서 일방적으로 제도가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했다"며 "순환인사 관련 설문조사나 결과 발표 등은 반드시 수사개혁위에 먼저 보고를 하고 위원회의 논의나 검토를 거쳐 발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측에서도 이를 수용했다"고 했다.

순환인사제 시행 역시 수사개혁위 논의를 거쳐 추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직협은 경찰서 단위 감찰 인력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일선 경찰서 별로 감찰 인원을 추가 배치할 경우 하위 직급에 대해 감찰이 집중돼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사개혁위는 감찰 인력 증원의 필요성 등과 관련한 객관적 근거와 통계 자료를 살펴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사개혁위는 오는 31일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종합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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