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야하게 입고 다니냐"…며느리 SNS 염탐하는 시모, 이혼 사유 될까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1일, 오전 05:15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비공개 SNS 계정까지 몰래 팔로우하며 일상을 감시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는 30대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시어머니가 제 SNS를 염탐해요.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3년 차인 30대 초반 여성 A 씨는 최근 취미로 발레를 시작하면서 발레복을 입은 사진 등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진을 올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옷을 왜 이렇게 야하게 입고 다니냐", "시집간 다 큰 처녀가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지"라며 며느리의 복장을 지적했다.

남편 역시 집에 돌아와 A 씨에게 "옷을 너무 야하게 입고 다니는 것 아니냐"라며 핀잔을 줬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가 맛집에 다녀온 사진을 올리면 시어머니는 "너희끼리만 맛있는 것 먹으러 가지 말고 우리도 좀 데리고 가라"며 남편을 타박했다.

이에 A 씨는 남편에게 "어머니한테 다 말하고 다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말한 적이 없다며 시치미를 뗐다.

유튜브 갈무리

이상한 느낌을 받은 A 씨는 비공개인 자신의 계정 팔로워 목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영문 철자를 한글 자판으로 변환했을 때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유령 계정을 발견했다. 시어머니가 A 씨의 계정이 공개 상태였을 때부터 몰래 팔로우를 해두고 일상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

A 씨가 남편에게 "어머니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고 토로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엄마가 너한테 직접 잔소리한 적 있냐", "속이려고 했으면 다른 아이디를 썼을 것"이라며 A 씨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이 사안만으로는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직접적인 모욕이나 심각한 폭언을 하지 않았고 간섭 또한 극단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궁금해서 보는 것은 좋지만 며느리에게 전달되어 오해가 생길 만한 말은 얹지 말아 달라'고 지혜롭게 전달하며 시간을 두고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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