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검찰 개혁관련 입법 마무리와 건강상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8.18 © 뉴스1 김도우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이른바 '검찰개혁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 법령이 총 13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법의 골자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청은 수사권 없이 공소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청 출범 등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뉴스1이 확보한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 자료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비해야 하는 법령은 총 137개로 파악됐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야 할 하위 법령은 검·경 수사 준칙과 검·특사경 수사 준칙 등 3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난 7월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손질해야 할 조직법 하위 법령은 대통령령 11개와 법무부령 12개로 판단했다.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의 명칭, 위치를 정한 규정과 검사의 인사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 61개와 관계 대통령령 50개도 정비 대상이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을 비롯해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달 28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관련 개정안을 성안한 뒤 곧바로 입법예고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15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다음 달 3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소청 개청 이틀 전에야 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빠듯한' 일정이다.
게다가 검찰총장에 이어 법무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후속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과 구 대행의 사직서는 아직 재가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사의 의지가 완고해 동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친명(친이재명)계이자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측근이 발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