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1000만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박 씨가 불출석하면서 선고기일을 이달 21일로 연기했다.
법정에 나온 노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3년 9개월째 고통받고 있다. 저의 방어권도 있는데 결심하고 거의 70일 만에 선고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저번에 박 씨가 선고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오늘 또 안 나왔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다음에도 안 나오면 불출석 선고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사업의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에 대해선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 씨가 항소하며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