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사진=연합뉴스)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의 자택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5·18기념재단 등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과거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거나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이번 수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흐름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확대됐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에서 SK그룹의 성장과 재산 형성 과정에 자신의 가족이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메모에는 약 904억원에 이르는 자금 내역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측 자금 약 300억원이 사돈 관계였던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됐고, 이후 태평양증권 인수 등 선경그룹의 경영 과정에 활용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와 자금 흐름을 확보한 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조성·관리 및 은닉 과정, 차명계좌 활용 여부,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