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경(사진=뉴스1)
최근 1년간 부조리 경험을 유형별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6.4%(1036명)는 근무 중 동료·선후배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적이익이나 부당한 음주문화를 요구받았다는 반응도 각각 4.9%(785명)와 4.3%(686명)씩 나왔다. 사적이익과 부당한 음주문화의 경우 팀장급이, 비인격적 대우는 동료·선후배(35.7%)가 가장 많이 행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행위를 겪은 뒤 감찰부서 등 공식 채널로 제보한 비율은 유형별로 0.8~3.3%에 그쳤다. 반면 비인격적 대우를 겪고도 “아무 말도 못했다”는 응답은 64.6%(755명)에 달했다.
조직문화 체감도 인식조사(7점 척도)에서는 제보창구의 ‘익명성 신뢰’가 3.99점으로 전체 문항 중 최하점을 기록했다. 부조리 행위 조치 항목에서도 ‘징계 공정성’(4.19점)과 ‘방조한 상급자 책임’(4.22점)에 대한 평가는 낮게 집계됐다. 반면 ‘일과 삶 균형을 위한 제도’(5.48점), ‘정당한 업무 성과’(5.32점) 등 양성평등·하위직 처우 관련 문항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고충이 조직 내 위계관계와 제도의 낮은 신뢰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신고자 보호와 공식 상담·제보채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집단별로는 중간 연차와 여성 직원의 부조리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보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소방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와 특별감찰단 활동, 집중 익명제보 등을 종합해 9월 중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직원이 지켜야 할 상호존중 행동강령과 수평적 소통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회식·음주를 업무 연장으로 받아들이는 관행에 대응해 건전한 회식·소통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상호존중과 공정성을 조직문화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구성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조직문화 개선의 기준점으로 삼아 9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