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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경장·순경 등 사법경찰관리가피의자신문조서를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는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가 형사소송법 취지와 어긋난다며 경찰청장에게 경찰수사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 피의자가 신문을 받던 중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진정을 기각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별도의 적법 절차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사법경찰리(경사, 경장, 순경)가 독자적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사 등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 해당 행위가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제243조 후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서와 진술서에 관해 규정하는 경찰수사규칙 제39조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197조는 경사, 경장, 순경 등 사법경찰리를 수사의 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43조 후단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할 것'을 규정한다.
인권위는 "사법경찰리가 직접 피의자를 신문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 신문 결과를 기재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것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사법경찰리는 입회인 내지 보조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