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4.1.22 © 뉴스1 안은나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시한인 전날(20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용일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 고문직을 추천받아 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전 실장 등은 지난 2020년 8월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을 민간기업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전 비서관 등 3명이 공모해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1심에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위력을 행사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경력, 위치 및 지휘, 대관 업무 특성 등을 보면 후임을 추천한 것이 위력을 행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