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교부금 산식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내국세의 20.79%에 교육세 일부를 더해 교육교부금 규모가 정해진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의 산식을 적용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경상성장률에 따른 교부금 증가폭을 일부 낮추는 방식이다.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은 예산 편성 시점에 결산이 완료된 최근 3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27년도 교부금에는 2023~2025년 수치가 반영된다.
-향후 교육교부금 규모는 어떻게 예상되나.
△새 산식을 적용할 경우 2027년 교육교부금은 78조 9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후에는 2028년 84조 3000억원, 2029년 90조 1000억원, 2030년 92조 7000억원 등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적용한 예상치인 만큼 향후 실제 교육교부금은 당초 추산치보다 늘어날 수 있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어디에 쓰나.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 가운데 20.79%를 적용한 금액과 새 산식으로 산출한 교육교부금 간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한다. 이 계정에 쌓은 적립금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우수 인재 양성·유치, 국가 인재 유출 방지 등에 사용한다.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 정책에도 활용 가능하다.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어떻게 하나.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낮다. 만일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한다면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한 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 새로 마련한 산식상 교육교부금이 감소하더라도 실제 교육교부금 총액은 전년 수준보다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인재계정의 적립금이 부족하다면 국고를 활용해 차액을 메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국가는 해당 연도의 교부금 금액이 전년도 교부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왜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나.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 때문이다. 만 3~17세 학령인구는 2010년 880만명에서 지난해 591만명으로 32.8% 줄었다. 반면 현행 제도는 학생 수 변화와 관계없이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교육교부금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세수 변동성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2023년과 2024년에는 세수가 불안정해지며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각각 14%, 1.2% 줄었다.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언제부터 시행하나.
△오는 24일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패키지 법안이 통과하면 새 교육교부금 산식은 2027년도 교육교부금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