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 수수' 노웅래 전 의원, 2심도 무죄

사회

뉴스1,

2026년 8월 21일, 오후 02:12

'6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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