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尹 2심 시작…'김건희 대법 전합' 놓고 공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1일, 오후 03:39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첫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같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 의견이 대립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396만원 상당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제공받은 여론조사 중 14회와 2792만원 상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앞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이목을 끌었다. 김 여사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의 판결 선고를 기다릴지를 두고 의견이 대립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법상 사건 처리 기간이 강행 규정이라 보기 어렵고,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김 여사의 상고심 결과를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6개월 안에, 2·3심은 각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돼야 한다.

특검은 “유무죄가 갈리는 쟁점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사실심인 재판부에서 판단해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법리대로 따지면 사실인정의 문제라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든다”며 “양측 의견을 들었으니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명 씨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날 때 명씨가 합석해서 인사를 하고 갔다”며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집을 방문할 때 명 씨가 같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 씨와 단둘이 혹은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명 씨는 “김 여사와 코바나콘텐츠에서 직원들과 함께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편하게 왔다”며 “기억나는 게 (윤 전 대통령이) ‘거지의 왕이 되려면 거지가 되라’고 했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집사람 사무실에 가면 사람들이 꽤 있어 인식하지 못했고 명 씨를 인식한 건 김 전 위원장과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을 때”라 설명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명 씨가 보낸 여론조사를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대선을 치르면서, 경선과 본선을 치르면서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문자를 받았다”며 “비용은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용이 아까워서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 말미에는 명 씨에 대한 보석심문이 진행됐다.

명 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전 11시 속행 공판기일을 열 방침이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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