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내주 윤곽…선정기준·부부감액·직역연금까지 손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1일, 오후 03:5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 마련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소득 하위 70%로 정해진 현행 수급자 선정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을 손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개편 방향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지=AI활용 제작
이미지=AI활용 제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아직 안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예산이 확정돼야 한다”며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맞물려 기초연금 개편의 세부 모형과 재정 소요 등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정 장관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달 말이나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편의 한 축은 수급자 선정 방식 변경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정부는 이를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이는 1인·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3%, 94.1%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적용할 경우 제도 전환 초기에는 현행보다 수급 기준선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적용 비율을 아직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가 탈락하거나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번 주 안에 재정당국과 여러 논의를 해야 한다”며 아직 몇 %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선정 기준의 변경에 대한 부분들과 하후상박 방식에 대한 것은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급 구조도 개편 대상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지만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수급액은 유지하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인상분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 등이 검토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노인빈곤 완화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빈곤율을 줄이는 것도 목표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저소득 노인의 급여를 늘리기 위해 기존 수급자의 급여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급여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에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후상박 개편이 사실상 기초연금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며 재정 절감 규모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아직 모형이 확정되지 않아 모형별로 재정에 대한 부분도 변동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한도 개편 대상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감액한다. 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일률적인 부부감액과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에 대한 지급 배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 장관은 “이번에 기초연금을 개편할 때 하후상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부부연금 감액이나 직역연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공개되면 개편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가 탈락하거나 급여가 줄어드는지 여부와 저소득층의 급여 인상 폭, 수급 대상자 변화, 재정 소요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회적 논의 절차도 쟁점이다. 전 의원은 정부안 확정 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초연금법 개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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