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장기 실종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실종자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최근 발생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 유포·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장난 전화나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수본은 "경찰청 국수본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