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경찰서. (사진= 연합뉴스)
A 씨는 지난 5월 19일 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