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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전국 603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 소방시설 미비, 근로 시간 미준수 등 총 663건의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점검 대상의 5곳 중 1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21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조사관들이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7634명을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인권·근로 분야의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 장소·근로 시간 미준수한 사례가 56건, 타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17건, 휴무일에 이동이나 통신을 제한한 사례가 14건, 임금체불이 5건을 기록했다.
숙소 등 주거 분야에서는 전체 위반의 85.4%인 566건이 지적됐다.
소화기·화재감지기 같은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침보다 숙식비를 많이 걷은 경우가 47건, 냉난방 설비가 부실한 경우가 29건, 주거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21건, 잠금장치가 부실한 경우가 20건이었다.
법무부는 지자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해 지적 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