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SNS
해당 영상에는 영화관 내부로 보이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한 손에 든 여성이 항의하는 듯한 남성을 손으로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담겼다.
그 옆에 또 다른 남성은 “여러분, 여기서 계속 숨소리를 (크게) 내고 핸드폰을 계속 보잖아요”라며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왜 저러는데! 아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했는데 왜 그러는데”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핸드폰 좀 보지 말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거에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성의 발언 중 여성은 다소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크게 외쳤다. 그 가운데 “내가 여기 앉아서”, “ㅇㅇㅇㅇ(질병 추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라는 등 한국어로 들리는 말도 섞였다.
여성은 이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이후 경찰관들과 함께 영화관을 나섰다.
이 영상을 공개한 누리꾼은 “영화 3시간짜리인데 마지막 30분 남겨놓고 숨소리 크게 내고 (휴대전화) 밝기 최대로 해놓고 중국어로 혼자 떠들고 행패 부려서 일부 사람들이 나갔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에 연락해 (여성은) 연행됐고 영화관 측에선 상품권으로 대체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주연 변호사는 21일 YTN ‘ 뉴스퀘어 2PM’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영화관의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만약 형사처벌범죄에 해당한다면 국정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벌금형을 부과하고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빈 변호사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영화관에선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