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불구속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1일, 오후 06:17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VIP 격노설은 허위이고 망상’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을 종합특검이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 출석하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종합특검 출석하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오는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21일 김 전 단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30일 당시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른바 ‘VIP 격노’가 허위이고 박 전 단장의 망상이라는 취지의 내용 등 4가지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방부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반해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며 항명 혐의로 수사했다. 군검찰은 같은 해 8월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틀 뒤인 9월 1일 이를 기각했다.

박 전 단장은 당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가해졌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는 2023년 8월 23일 김 전 단장과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에 대한 수사는 앞서 같은 구속영장 작성에 관여한 군검사들이 기소되면서 본격화됐다. 종합특검은 지난 5월 김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박 전 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군검사들에 대한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당시 특검은 김 전 단장이 앞서 기소된 군검사 2명과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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