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호우 피해 주민에 전기·가스 요금 감면 등 38개 지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1일, 오후 06:3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 15~1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해당 지방정부에는 복구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을 받는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장관)이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장관)이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정부는 21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 기간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다. 거제에서는 시간당 최대 124.5㎜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 산사태 등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19일 거제와 통영을 대상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거제는 시 전역이, 통영은 산양읍과 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넘고, 읍·면·동은 해당 기준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선포 대상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택본부는 피해 수습과 복구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우선 선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5개 지원에 더해 13개 혜택이 추가된다.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특허료·등록료 감면 등 총 38개 항목이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피해지역은 지방정부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친다. 중대본은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추가로 확인되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국고 추가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피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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