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동성애자인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서 모 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던 이 모 씨(31)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 씨의 경우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1000만 원·398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고, 이 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우나 이용객 4명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해 총 2000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동 범행으로 600만 원을, 서 씨 단독 범행으로 1400만 원가량을 뜯어냈다.
서 씨는 피해자들이 잠결에 본인 몸에 손을 대면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성소수자임을 가족과 직장 등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서 씨가 합의금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 되면 서 씨와 상대방 간 합의를 종용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성소수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며 "서 씨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씨의 경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