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로 만든 '5만원권' 위조지폐로 담배 구매…2심서 징역 1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2일, 오전 09:46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담배를 구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이형근 이현우 정경근)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의 양면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6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 구리시 소재 상점에서 위조지폐로 담배 한 갑을 구입하고, 같은 날 다른 상점에서도 담배를 사려 했다. 그러나 직원이 지폐를 의심하자 실제 지폐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관련 영상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폐 위조 수단이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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