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씨 SNS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37)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 수사팀장 송모 씨가 양 씨 남편과 주고받은 적나라한 대화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다.
지난해 2월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송 모 경감은 양 씨 남편 이 모 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
접대 이틀 뒤 송 경감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료 경찰관에게 양 씨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말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YTN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송 경감은 당시 "내가 목요일인가, 그때 바로 저기 OOO한테 얘기했어요. 빨리 종결하라고"라는 내용들을 만남 이틀 뒤 이 씨에게 전화로 알렸다.
이어 접대를 언급하며 "그날 너무 애 많이 써서, 내가 표현은 잘 못해도 마음 깊이 그냥 감동…"이라고 했다.
이에 이 씨는 "너무 좋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선배님"이라고 답했다.
이후 양정원 씨 사건은 불송치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송 경감은 이 씨로부터 한 차례 더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명품 스카프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두 번째 접대 이후에도 양 씨가 대질조사를 받게 되자 걱정하는 이 씨를 송 경감이 안심시켰다.
JTBC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3일 송 경감은 이 씨와 통화에서 "다음 주에 끝날 거야. 잘 끝날 거야"라고 하자 이 씨가 "뭐가요? 아 우리 와이프 거요? 다시 확답 주셨어요?"라고 물었고 송 경감이 확답을 주자 이 씨는 "형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이후 양정원 씨는 수사상 신분 자체가 사기 혐의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변경됐다.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10월 두 사람은 또다시 통화를 하며 "오늘 금방 참고인으로 중지시켰다", 잘됐다. 형님. 그러면 날짜 주세요. 지금"이라고 추가 접대 약속을 잡았다.
검찰은 송 경감이 자신의 팀에서 양 씨 사건을 맡았을 당시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돼 있던 양 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를 재판에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바꾸는 것에 빗대며 형사법상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경감이 양 씨 사건을 포함해 청탁받고 수사를 무마해 준 것으로 지목된 사건은 모두 5건이다.
송 경감은 자신의 비위가 드러날 상황에 놓이자 뇌물 공여자 측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포착됐다.
공개된 녹취에서 뇌물 공여자의 측근은 송 경감에게 "부회장님도 거기서 큰소리치고 오셨죠. 오히려. 나 모르는데, 왜 자꾸 나 괴롭히느냐, 난 모르는 일인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송 경감은 "참고인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내일모레면 없어질 조직들이 참고인한테 말을 함부로 해?"라고 답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송 경감을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씨는 강남서 수사1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 양 씨의 남편인 이 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전산상 사기 혐의 피의자였던 양 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전환해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양 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으나, 송 씨의 조치로 인해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송 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로, 이 씨 등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가를 조작해 14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