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 전단. (사진=실종자 가족 SNS)
경찰은 해당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장난전화나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ㆍ비하하는 행위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2차가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2차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