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범칙금에 불만"…옥상서 소동 벌인 50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2일, 오후 06: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노상 방뇨 범칙금에 화가 난다며 소동을 벌인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지난 21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 소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A씨가 지난 21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 소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2일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건물 옥상에서 소동을 벌였다.

A씨는 경찰이 5시간가량 설득한 끝에 자진해서 내려왔다.

당시 A씨의 소동으로 인근 도로가 통제되고 퇴근길 차량 통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전 노상 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자 불만을 품고 112에 전화해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만취 상태로 옥상에 올라가 소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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