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 전단. (사진=실종자 가족 SNS)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13일 새벽 제주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요.
실종 당시 연인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장씨가 ‘어디로 간다’는 말없이 보이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하게 됐다”고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장 씨 가족은 5월 15일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실종 신고를 접수한 A 경장은 상사에게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 씨 가족이 지난달 “장 씨와 여전히 연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재차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은 뒤늦게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최초 실종 신고 이후 상당히 시간이 흘러 장 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이미 삭제돼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장씨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기록, 병원 이력 등 확인된 생활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장 씨의 통신기록 조회 결과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를 받은 A 경장의 휴대전화나 경찰서 사무실 전화로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2일 밤 장씨가 집을 나선 후 이틀 뒤 실종 신고가 이뤄진 5월 15일까지 켜져 있었지만, 5월 16일 오전 시간대부터 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통화 여부 등의 진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A 경장이 지난 5월 진행한 이 사건의 종결 처리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현행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에는 상부의 이중 확인 절차가 없어, A 경장이 혼자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경찰이 실종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정보 등이 실제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별도의 보고 절차와 시스템상 실종 해제 절차가 분리된 구조를 개선해 담당자가 부적절하게 사건을 해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을 찾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걸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도 실종자 관련 미확인 사실 유포나 조롱 및 비하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 유포·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