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반품·판촉비 전가'…대법, GS리테일 공정위 제재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3일, 오전 09:51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법원이 납품업체에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판촉비용을 떠넘긴 GS리테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과징금 10억 2700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지난 2022년 1월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반출요청서만 받은 뒤 상당수 상품을 반품한 행위,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은품 행사 등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행위,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납품업체 소속 방송인·연예인 등을 서면 약정 없이 방송 게스트와 모델로 일하게 한 행위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GS리테일은 공정위의 시정·통지 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2022년 3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

반출요청서에 따라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GS리테일의 주장에 대해 2심은 납품업체의 반품 요청에 자발성이 있었는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사실도 인정하고 납품업체 측 방송인·연예인 등은 대규모유통업법상 ‘종업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반품 관련 위반금액이 약 18억원에 이르는 등 위반행위의 규모와 거래질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납품업자가 작성한 반출요청서만으로는 법 10조1항7호의 ‘객관적 근거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 납품업자 소속 방송출연자 등이 법 12조 종업원 등에 해당한다는 판단, 과징금 산정에 비례·평등원칙 위반이 없다는 판단 등이 모두 유지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GS리테일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도 같은 날 기각했다.

한편 공정위 의결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직접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곧바로 서울고법에서 심리하며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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