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불법주정차·유해업소 잡는다…6300곳 민·관 합동 점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3일, 오전 12:0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새 학기를 앞두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민·관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한 달간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서 양천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이 등굣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서 양천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이 등굣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단체, 지방정부까지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이며 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왔다.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과 교통위해요소, 유해환경 등 총 67만여 건을 단속·정비했다.

올해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관리 실태와 불법주정차, 과속 등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통학로 공사장의 위해요소와 노후 시설을 정비한다. 사고 다발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에는 현장 인력이 집중 배치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무인 판매업소의 위생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단속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을 안내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판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추진한다.

이어서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미신고 현수막·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위반 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문구점, 편의점, 무인점포 등에서 미인증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적발 매장은 10~11월 중 추가 점검을 받는다.

정부는 분야별 단속과 함께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의 자발적 안전신고 참여도 활성화한다. 위해요소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담당 기관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나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어린이안전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실종 예방 사전등록 등 보호제도 홍보도 병행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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