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전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편의점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행안부는 지방정부, 신용·체크카드사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누리집 등으로 아직 지원금을 전액 소진하지 않은 국민에게 사용 마감일을 계속 안내하고 있다.
지원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주유소는 연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 상권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신 덕분에 골목경제의 활력이 한층 살아났다”며 “아직 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국민께서는 8월 31일 마감 전까지 남김없이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