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생계급여는 국가가 정한 최저보장 수준에서 기초연금 등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을 월 10만원 올리더라도 생계급여가 같은 금액만큼 줄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늘지 않는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의 차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두 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은 빠르게 늘고 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2021년 56만 7606명에서 4년 새 21만 5616명(38.0%) 늘었다. 반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조금 웃도는 저소득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분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생계급여 수급 노인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인상 폭을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의 몇 %를 수급 기준선으로 삼을지, 기존 수급자의 탈락을 어떻게 막을지가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개편과 함께 생계급여 산정 방식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100% 반영하지 않고 절반 등 일정한 조정률을 적용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도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생계급여 감액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정당국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