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 2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열린 우수 노동감독관 포상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노동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사건을 수사해 온 근로감독관들은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감독관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 △재직감독관 수사전문성 제고 △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 등 3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전국의 노동감독관은 올해 5899명으로 특사경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오는 2027년에는 7349명, 2028년에는 8031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노동감독관은 특사경 중 검찰 송치 사건이 가장 많고, 19개 법령과 1022개 조문을 담당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노동부는 우선 신규감독관의 실무 교육 강화를 위해 ‘수사학교’를 신설했다. 신규감독관은 교육 과정 12주 중에서 8주를 수사학교에서 배운다.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개발한 34개 모의사건을 바탕으로, 교육생은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실무 절차를 직접 처리한다.
노동부는 ‘법 지식-실습-전문 기법’ 단계로 재직감독관 교육을 고도화한다. 수사 교육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존해 총론 위주로 진행됐는데, 앞으로 노동사건 특화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수사 실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강제수사·조사 면담·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행정관리자에서 수사지휘자로 전환해 사건기록 검토, 보강지시, 송치 의견 검토 및 사후 코칭을 전담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이번 워크숍 참석 기관장 49명을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전원(890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