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이미지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편취금 82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춘천, 홍천 대학가, 버스 터미널 등에서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1명에게 총 79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또 다른 3명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행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군인, 대학생 등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뒤 이미 깨진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월에도 같은 수법을 쓴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지만 수리비를 달라’,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이야기하면 감옥 간다’는 취지로 말하며 35차례에 걸쳐 총 41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지난해 10월 일주일간 189차례 걸쳐 연락하거나 나흘간 53차례에 걸쳐 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송금 메시지를 보내고 집 근처로 찾아간 혐의도 있다.
A씨는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10월 9일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지만 7시간여 만에 또다시 전 연인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나아가 A씨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또 다른 연인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88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또한 6800여만원에 이르러 크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해 남은 피해액이 5500여만원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며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