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수백만 원대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고, 함께 해외여행까지 다닌 현직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632원을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다.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는 법관의 신분 보장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재판 중인 지인 황 모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47만4632원 상당의 왕복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고,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황 씨와 해외여행을 다닌 사유로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황 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황 씨와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며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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