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1년 6개월형이 유지됐다. 지난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말을 듣고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사후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에 대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6일 그 양식을 작성해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의 각 서명을 받은 후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완성한 것임에도 12월 3일이라고 기재했다”며 “마치 문서가 2024년 12월 3일 기재되고 같은 날 국무총리의 서명이 표시된 것처럼 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날짜가 선포 시행일을 의미할 뿐 허위가 아니며 허위성에 대한 고의나 행사 목적도 없었다는 강 전 실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강 전 실장 측 주장도 배척했다. 해당 표지가 헌법 제82조의 요건을 갖춘 비상계엄 선포를 증명하는 공문서이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서명·부서 방식으로 작성된 만큼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문과 표지를 폐기한 혐의도 인정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을 건의했다는 내용도 허위공문서의 허위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이 해당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부속실 안에 보관한 행위가 허위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는 특검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