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청구액은 피해 교사 2명의 병원 치료비 90만원과 100만원 등 총 190만원이다.
추진단은 교권 침해 사안 3건에 대해 교원에게 집중적인 법률 대리를 지원하기도 했다.
학교에 무단 침입한 전력이 있고 추가 침입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 신변 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원을 배치했다.
추진단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부모 고발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추진단은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 과태료 1건을 부과했다.
도교육청은 추진단 운영을 바탕으로 내달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정식 출범하고 교권보호 통합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교권보호관은 24시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대응과 사안 조사, 법률 지원, 심리 회복, 교육활동 복귀와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교의 사안 조사 부담은 줄이되 중대 사안은 즉시 대응하며 교원 신변 보호, 예방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8개 중점 과제에는 법률 지원과 반복·악의적 민원 대응, 교원 신변 보호, 심리 회복, 예방 교육 강화가 포함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3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는 총 716건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242건, 지난해 354건, 올해는 6월 말까지 12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48건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8건은 자체 해결됐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보호관 제도의 핵심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청이 움직이고 위험하면 현장으로 달려가 교원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등 교직원들 21명에게 274차례 전화해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르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학부모가 최근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