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일대에서 실종자 장미란씨에 대한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이달 12일께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하며 수색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종결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 경장은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장미란(37)씨와 또 다른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제대로 수색하지 않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실종 가족들이 재신고한 사례가 아니며 정상적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해 별도로 수색하던 중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인근 숲에서는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도 발견됐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